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특정 프로젝트 업무 수행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등
요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특례를 인정한 것은 2년을 넘게 고용계약기간을 정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므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만큼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이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봄(계약의 반복갱신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특례를 인정한 것은 2년을 넘게 고용계약기간을 정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므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만큼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이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봄(계약의 반복갱신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