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진행중인 사업장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급한 급여의 지정변제충당 여부
근로복지과-3427
해석례 전문
귀 지청의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회생절차 개시에 의하여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로부터 관리인 등에게 이전되며, 관리인 등의 행위는 법원의 감독 아래 놓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사항에 관해서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유효함 ‒ 또한, 공익채권(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할 수 있으나, 회생계획안 작성일 현재 미지급 공익채권 및 이후 발생하는 공익채권은 수시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따라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급한 해당 월의 임금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공익채권에 대하여 본래의 변제기에 지급된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원에서 허가한 급여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기 바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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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무자회생법은 타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회생절차 진행에 따른 유상증자시 법원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비과세관행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법원의 촉탁등기신청서 제출을 등록면허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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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진행 중인 사업장에서 지급된 임금의 변제충당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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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