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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6. 13. 결정

안전관리자 공동선임 관련

산재예방정책과-3167

요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6조 (산업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에의거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자는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으며 이들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합계는 300명 이내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A~E 5개사의 상시 근로자수 합이 약 400명 이상(각사 모두 각각 50명 이상임)인경우 이들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자 1명을 공동으로 선임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할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안전․보건관리자의 공동선임의 한계로 상시 근로자수를 정한 것이므로 이를 초과한 것은 선임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안전보건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한 사업장 A~E 5개사 모두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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