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동도급 분담이행공사에서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 공동선임 가능여부
요지
○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에 의해 수행하는 공사라 함은 각 구성원이 공사를 미리 분할하여 각각의 분담공사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서도 공사별로 각 분담내역의 공사규모에 따라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다른 2개의 공사에 대해서는 개별 공사의 공사금액(귀 질의에서 밝힌대로 30억원~70억원이라면)에 따라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전교육 및 점검 등도 각 공사별로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안전담당자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규정하는 안전보조원을 의미하는 경우, 동 규정에서 정하는 안전보조원이라 함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당해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 바,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다른 두 현장의 경우는 안전관리비에서 그 인건비를 지급하는 안전보조원을 선임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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