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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6. 12. 결정

이동식 크레인에 작업대 등을 부착한 경우 고소작업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조산재예방과-1717

요지

이동식 크레인(카고크레인)에 작업자 및 화물을 탑승시킬 수 있는 작업대, 동작업대를 조작할 수 있는 유압라인 및 작업대 제어용 스위치 등을 부착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인 고소작업대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제1항 및「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고소작업대’란 “작업대, 연장 구조물(지브), 차대로 구성되며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켜주는 설비”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26호에따라 “작업대, 연장구조물(지브), 차대, 구동장치 및 유․공압계통, 제어반”을 주요 구조부로 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한 설비는 작업대, 연장구조물(지브), 차대, 작업대를 조절하기 위한유압라인 및 제어반(작업대 제어용 스위치) 등 고소작업대의 주요구조를 갖추고있으므로「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고소작업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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