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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이동식 크레인에 근로자가 탑승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1. “동력 하강 방법”이란 크레인의 기계적 동력 등을 이용하여 탑승 설비를 하강 하는 방법을 의미함 2. 이동식 크레인을 “아웃트리거”로 고정시킨다 하더라도 이동식 크레인으로서의 실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제2항에 따라 이동식 크레인에 전용 탑승 설비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근로자를 탑승 시킬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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