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이동식 크레인에 작업대 등을 부착한 경우 고소작업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1항 및 위험기계 ·기구의 무안전 인증 고시 제16조제1항 제1호에서 ‘고소작업대’란 “작업대, 연장 구조물(지브), 차대로 구성되며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켜주는 설비”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제 26호에 따라 “작업대, 연장 구조물(지브), 차대, 구동장치 및 유·공압 계통, 제어반”을 주요 구조부로 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한 설비는 작업대, 연장 구조물(지브), 차대, 작업대를 조절하기 위한 유압라인 및 제어반(작업대 제어용 스위치) 등 고소 작업대의 주요 구조를 갖추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소작업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