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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1. 10. 28. 결정

이동식 크레인에 근로자가 탑승할 수 있는지 여부

제조산재예방과-2580

요지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86조제1항제3호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에서 “동력하강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지 2. 이동식 크레인의 아웃트리거를 내려 고정시키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제1항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전용 탑승설비에 근로자를 탑승 시킬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1. “동력하강방법”이란 크레인의 기계적 동력 등을 이용하여 탑승설비를 하강하는 방법을 의미함 2.이동식 크레인을 “아웃트리거”로 고정시킨다 하더라도 이동식 크레인으로서의실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제2항 에따라 이동식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근로자를 탑승시킬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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