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소비량 및 함유량 산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국민신문고
요지
1. 허용소비량 산정시 해당물질의 양만 가지고 산정하는지 아니면 총량을 가지고 산정하는지 2. MSDS상 물질 함유량이 특정한 값이 아닌 범위(range)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의 판단 기준은
해석례 전문
1. 허용소비량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양’으로 산출하므로 혼합제제인 경우 함유된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양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예를 들어 1kg의 혼합물질 중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10g만 들어있는 경우 허용소비량 산정시 10g을 산입하여 계산) 2. 작업환경측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범위중 최고값(max)(예: 0.5∼2%인 경우 2%)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 다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통해 그 함량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활용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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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소비량 및 함유량 산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질의내용]- 제4차 경찰관서 대상 기존 시설물에 대한 부지개요 및 건축개요가 포함된 전체시설개요 자료제공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기존건축물 건축면적 개요: 건폐율 산정에 필요한 자료·기존건축물 연면적 개요: 용적률 산정에 필요한 자료·주차대수 : 법정주차대수 산정에 필요한 자료·기존시설 조경면적 : 법적 조경면적 산정에 필요한 자료·기존시설 공개공지면적 : 법적 공개공지면적 산정에 필요한 자료·미등재건축물 현황 : 건축물 관리대장·광주서부경찰서(리모델링) 관련 도면 자료(전산(CAD) 또는 지면자료) 혹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각 관서별 담당자와 유선상의 협의가 가능한지 질의 드립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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