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소비량 및 함유량 산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요지
1. 허용 소비량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양’으로 산출하므로 혼합제제인 경우 함유된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양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예를 들어 1kg의 혼합물질 중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10g 만들어 있는 경우 허용 소비량 산정시 10g을 산입하여 계산) 2. 작업 환경 측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범위 중 최고값(max)(예 : 0.5∼2%인 경우 2%)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 다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통해 그 함량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활용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임
관련 해석례
허용소비량 및 함유량 산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질의내용]- 제4차 경찰관서 대상 기존 시설물에 대한 부지개요 및 건축개요가 포함된 전체시설개요 자료제공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기존건축물 건축면적 개요: 건폐율 산정에 필요한 자료·기존건축물 연면적 개요: 용적률 산정에 필요한 자료·주차대수 : 법정주차대수 산정에 필요한 자료·기존시설 조경면적 : 법적 조경면적 산정에 필요한 자료·기존시설 공개공지면적 : 법적 공개공지면적 산정에 필요한 자료·미등재건축물 현황 : 건축물 관리대장·광주서부경찰서(리모델링) 관련 도면 자료(전산(CAD) 또는 지면자료) 혹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각 관서별 담당자와 유선상의 협의가 가능한지 질의 드립 니다.
경찰청 행정해석
용접작업시 발생되는 니켈 및 6가크롬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작업환경측정 주기 완화 및 단시간 작업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일용직 근로자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