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2. 7. 결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의 공립박물관이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59
요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의 공립박물관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가목 소정의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가목 소정의 국공립연구기관은 특정분야의 연구를 수행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기관을 의미하는바, ‒  귀 질의의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의 공립박물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으로 규정되어 있고, 해당 박물관이 동법 제2조의 역사・ 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가목 소정의 국공립연구기관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예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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