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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의 공립박물관이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 여부

요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가목 소정의 국공립연구기관은 특정분야의 연구를 수행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기관을 의미하는바, - 귀 질의의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의 공립박물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으로 규정되어 있고, 해당 박물관이 동법 제2조의 역사· 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가목 소정의 국공립연구기관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예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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