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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1. 12. 결정

건설현장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근로복지과-136

요지

건설회사가 “갑” 근로자를 A현장, B현장, C현장 등에 고용하였으며 채용 시에는 현장단위로 채용공고 후 공사완료시점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전체 현장 근로기간으로 하여야 하는 지, 현장별로 하여야 하는 지

해석례 전문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러나,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매번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그 결과 매번 상당인원이 교체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 대부분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전체 현장 근로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할 것입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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