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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1. 10. 14. 결정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시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

근로개선정책과-3589

요지

15일 만근 택시 운전 근로자의 2010년 7월분 최저임금 미달금액 총액산출시 일반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금액 총액을 산출하는 것처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또한 최저임금(시급)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연장, 야간근로 수당 미달액 또한 최저임금 미달금액 총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고, ‒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음.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의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바, ‒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기본임금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여야 하며, 연장 및 야간근로의 가산임금에 대해서는 시급으로 정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 한다 하여 최저임금을 기초로 지급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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