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연장 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시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고, -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의 범위는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의2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음.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바, -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기본임금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여야 하며, 연장 및 야간근로의 가산임금에 대해서는 시급으로 정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 하여 최저임금을 기초로 지급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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