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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1. 5. 20. 결정

간부사원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게 된 경우 기존의 조합원 자격 회복 여부

노사관계법제과-722

요지

기존에 조합원이었다가 노조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는 1급(처장) 및 2급(부장)으로 승진하여 근무 중 당해 직급을 박탈당해 강등조치되거나 교육발령이 난 경우, 해당자 들이 노동조합 탈퇴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노조 규약에 따라 자동으로 조합원으로 신분이 회복되어 조합원으로 활동이 가능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1급(처장) 및 2급(부장)으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직무를 박탈당하여 강등조치 되면서 대외기관의 교육을 받게 된 경우, 교육수료 후에도 별도의 직무를 부여받지 못하고 더이상 ʻʻ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ʼʼ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될 경우 라면, 귀 조합의 규약 제6조2(권리의무 정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자동 회복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교육 등을 수료한 후 사업장에 복귀하여 실질적인 업무내용이 직급 명칭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종전과 같은 ʻʻ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ʼʼ에 준하는 업무 및 권한 등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강등조치 및 대외기관의 교육을 받게 된 사유만 으로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자동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사료됨. 2.  한편, 조합원 자격이 회복될 수 있는 경우, ʻʻ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ʼʼ에 해당 될 당시 노조탈퇴서를 별도로 제출한 사실이 없다면, 조합원 자격이 회복되는 시점에 노조가입 원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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