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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간부사원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게 된 경우 기존의 조합원 자격 회복 여부

요지

1. 1급(처장) 및 2급(부장)으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직무를 박탈당하여 강등조치 되면서 대외기관의 교육을 받게 된 경우, 교육수료 후에도 별도의 직무를 부여받지 못하고 더이상 '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될 경우 라면, 귀 조합의 규약 제6조2(권리의무 정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자동 회복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교육 등을 수료한 후 사업장에 복귀하여 실질적인 업무내용이 직급 명칭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종전과 같은 '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에 준하는 업무 및 권한 등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강등조치 및 대외기관의 교육을 받게 된 사유만 으로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자동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사료됨. 2. 한편, 조합원 자격이 회복될 수 있는 경우, '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에 해당 될 당시 노조탈퇴서를 별도로 제출한 사실이 없다면, 조합원 자격이 회복되는 시점에 노조가입 원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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