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12. 27. 결정
퇴직근로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
임금복지과-2531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청구여부에 관계없이 법정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통화(계좌입금 가능)로 그 전액을 지급하되 퇴직 근로자의 채권이 압류되어 있다면 민사집행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