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7. 21. 결정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교섭, 협의 등의 활동
노사관계법제과-165
해석례 전문
1. 노조법 제24조 제4항 및 제24조의2에 의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 연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시간임. 2. 따라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수행된 근로시간면제 업무에 대해 유급처리 하는 것은 노조법 제81조 제4호 위반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것임. <div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