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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교섭. 협의 등의 활동

요지

1. 노조법 제24조 제4항 및 제24조의2에 의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 연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시간임. 2. 따라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수행된 근로시간면제 업무에 대해 유급처리 하는 것은 노조법 제81조 제4호 위반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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