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7. 7. 결정
수입품(절연용 방호구)의 안전인증 대상여부
안전보건지도과-34
요지
수입품(절연용 방호구)의 안전인증 업무처리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 1. 해외공장의 분산으로 일정, 경비 과다소요 ⇒ 해외 공장실사를 대표성을 가지는 1개소에 대하여 실시(그 외의 공장은 서류심사로 대체) 2. 소량 다품목의 경우 업체의 제반규정을 실사 후 제조업체를 승인(사후확인은 무작위 수거시험으로 대체) 3. 미국 ASTM(미국재료시험협회) 규정에 따른 제조업체의 자체시험소 실사후 그 시험성적서를 인정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에 따른 안전인증을 외국 제조사가 받도록 할 경우, 귀 사는외국 제조사의 대리인으로서 안전인증 신청시 국내 수요를 감안하여 원활한업무처리 계획을 수립한다면 위의 문제점은 충분히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이를 위해 안전인증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충분한 업무협의를 하시길 바람 ‘1’의 방안을 참고하여 안전인증기관과 충분히 협의(안전인증 신청시 동일형식의구분 및 현장실사 후 결정)하고 ②,③의 방안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안전인증 체계에서 수용하기 곤란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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