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수입품(절연용 방호구)의 안전인증 대상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외국 제조사가 받도록 할 경우, 귀사는 외국 제조사의 대리인으로서 안전인증 신청 시 국내 수요를 감안하여 원활한 업무처리 계획을 수립한다면 위의 문제점은 충분히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위해 안전인증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충분한 업무협의를 하시길 바람 ‘1’의 방안을 참고하여 안전 인증기관과 충분히 협의(안전인증 신청시 동일 형식의 구분 및 현장 실사 후 결정)하고 ②, ③의 방안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인증 체계에서 수용하기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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