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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3. 15. 결정

환기덕트설비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안전보건지도과-236

해석례 전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 등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환기가 불충분한 토사 시험실내에서 작업근로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먼지 등 배출을 위해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환기설비가 공사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동 환기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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