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PE방호블럭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2007. 2.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공사 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 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 시설물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도로 확·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 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은 제외토록 규정 하고 있는 바, 귀질의의 PE방호블럭은 중장비 및 외부차량의 경계표시 및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로 판단되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PE방호블럭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