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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갱폼 안전인양 시스템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요지

귀질의의 갱폼 탈락 방지장치는 갱폼을 인양 장비에 매달 기 전 볼트 등을 임의로 해체하여 발생하는 갱폼 낙하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장치로 판단 되므로 동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와 자재비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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