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3. 15. 결정
PE방호블럭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안전보건지도과-234
해석례 전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도로 확․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귀 질의의 PE방호 블럭은 중장비 및 외부 차량의 경계표시 및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로 판단되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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