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3. 15. 결정

PE방호블럭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안전보건지도과-234

해석례 전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도로 확․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귀 질의의 PE방호 블럭은 중장비 및 외부 차량의 경계표시 및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로 판단되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