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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2. 8. 결정

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최초 본 교섭일을 정하지 못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공무원노사관계과-243

요지

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를 통하여 아직 교섭일시, 교섭내용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최초의 본 교섭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법 제81조제3호 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해석례 전문

단체교섭의 지연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례(대판 98.5.22., 97누8076)에서도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간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교섭협의 지연만으로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움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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