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최초 본 교섭일을 정하지 못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요지
단체교섭의 지연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례(대판 98.5.22, 97누8076)에서도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간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교섭협의 지연만으로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움
관련 해석례
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최초 본 교섭일을 정하지 못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교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협의’가 단체교섭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협의’가 단체교섭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기존의 도로점용 피허가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사용증명서 【 관 련 조 항 】 법 제38조(사용증명서) ①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입하여야 한다. 요점재직 중인 근로자도 사용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