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2. 8. 결정
교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협의’가 단체교섭에 해당하는지
공무원노사관계과-243
해석례 전문
단체교섭의 대상은 교원노조법 제6조제1항 에서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제6항 에서 정하고 있는 협의의 대상은 “교섭내용·교섭일시 및 장소 등”으로써 단체교섭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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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최초 본 교섭일을 정하지 못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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