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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11. 3. 결정

회의소집권자 지명요구를 위한 조합원 수 산정시 재적 조합원의 의미

노사관계법제과-3260

요지

우리 노동조합의 재적 조합원은 2009.8.30. 기준으로 188명이어서 조합원 1/3 이상인 73명이 연대 서명하여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2009.9.9.자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위원장이 고의로 기피하여 행정관청에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하였는바, 이때 조합원 1/3 이상은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받아 차기 총회 개최공고를 2009.10.30.경 할 예정인데, 차기 총회 개최공고일까지 조합원 중 약 30여명이 탈퇴할 경우에 대해 노동조합 위원장은 2009.10.30. 총회소집 공고일 또는 그 이후 총회소집 공고일 기준으로 30여명의 조합원이 탈퇴하더라도 새로운 조합원을 조합원 명부에 기재하고 총회에 참석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맞는 것인지

해석례 전문

1.&ensp; 귀 질의내용은 회의소집권자 지명요구를 위한 조합원 및 회의개최시 개의정족수 판단을 위한 재적조합원 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됨.2.&ensp;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에 따라 조합원의 1/3 이상은 노조대표자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거나 행정관청에 회의소집권자지명을 요구할 수 있는바 이때 ʻ조합원ʼ은 회의소집권자 지명요구를 위한 서명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ensp;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의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을 산정하기 위한 재적조합원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회의개최일 현재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하겠음.3.&ensp; 다만, 회의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사전에 조합원을 특정할 필요가 있어 규약에서 회의 개최 전에 조합원명부를 확정하도록 정한 경우라면, 노조규약이나 규정 등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한, 조합원명부가 확정된 후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는 총회에 참석하여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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