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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6. 7. 8. 결정

‘재적’ 대의원(조합원) 산정기준

노조 01254-700

요지

노조규약 제21조(대의원 선출기준 및 방법)에 의해 대의원 선출은 선거규정에 의거하여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조합원 100명 단위 1명을 선출하고 단수 50명을 초과할 시는 1명을 추가 선출할 수 있으며, 대의원 총수는 20명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위와 같은 규약절차에 의해 ’95년도 11월 규약상 대의원수가 45명 중 44명을 당선 확정하였고 1명은 과반수를 얻지 못하여 후보자격이 자동상실 되었으며 현 조합운영 규약상 대의원 결원시 보궐선거를 해야한다는 규약절차가 없는 바 ’96년 1월 정기대의원 대회시 44명을 재적으로 선포하고 정기대의원대회를 폐회했음. 그리고 정기대의원대회를 마친 이후로 대의원 1명은 사퇴, 1명은 승진으로 인한 조합원자격 소멸, 1명은 전보로 인한 조합원자격 소멸되므로 인해 현재 회의 참석자격을 가진 대의원은 41명이 남아있음 (1) ’96년 8월중 대의원 요구에 의해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할 경우 재적 대의원을 몇 명으로 보아야 하는지? (2) 본 조합운영규약 제69조(시행) 본규약은 ‘대의원회의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된 바 여기서 통과일 시점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3) ’96년 8월 5일 오후 15시에 가결된 규약에 본규약 제◯◯조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된 바 여기서 통과일 시점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해석례 전문

일반적으로 의사․의결정족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재적”이라 함은 회의 개최일 현재 회의참석 자격을 가진 현 인원(41명)을 말하는 것이며, 규약개정의 효력 개시일은 당해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규약개정안이 의결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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