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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재적’ 대의원(조합원) 산정기준

요지

일반적으로 의사.의결정족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재적”이라 함은 회의 개최일 현재 회의참석 자격을 가진 현 인원(41명)을 말하는 것이며, 규약개정의 효력 개시일은 당해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규약개정안이 의결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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