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재적’ 대의원(조합원) 산정기준
요지
일반적으로 의사.의결정족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재적”이라 함은 회의 개최일 현재 회의참석 자격을 가진 현 인원(41명)을 말하는 것이며, 규약개정의 효력 개시일은 당해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규약개정안이 의결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관련 해석례
‘재적’ 대의원(조합원) 산정기준
고용노동부
노조임원 선거가 노동위원회로부터 위법한 것으로 의결된 경우 노조임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사실관계) A선원노동조합 활동경위- 2007. 2. 15 : 대의원 선거, - 같은 해 6. 1 : 임원 선거- 2007. 6. 8 : 대의원 및 임원 선거가 무효라는 시정명령 요구- 2007. 7. 25 : 대의원 및 임원선거의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위반 의결- 2007. 8. 3 : 관할 행정관청의 대의원 및 임원 재선거 시정명령-2007. 8. 13~2008. 3. 12 : 조합원으로부터 총회소집권자 지명요청 등 일련의 조합활동이 있었으나, 관할 행정관청은 조합원 수가 명백하지 않아 총회소집권자 지명요구 불가 처리- 2008. 3. 12 : A선원노조의 조합원 일부가 B선원노동조합 설립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회의소집권자 지명요구를 위한 조합원 수 산정시 재적 조합원의 의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회의소집권자 지명요구를 위한 조합원 수 산정시 재적 조합원의 의미
고용노동부
일정수의 조합원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해서만 분회장(대의원)의 입후보 자격을 부여하는 선거관리규정의 효력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