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10. 19. 결정
임용권자가 노동조합 전임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야 하는지 여부
공공노사관계팀-418
요지
공무원노동조합의 전임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노조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임용권자의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임용권자가 노동조합 전임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무원노조법 ’이라 함) 제7조의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이하 ‘전임자’라 함)할 수 있고 그 기간 중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의 규정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도록 정하고 있음 귀 질의와 같이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해 임용권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면 노조 전임자로 인정될 수 없을 것이며, 이 경우 임용권자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기관의 인력운영 사정 등을 감안하여 임용권자가 재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단체협약으로 노조 전임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단체협약의 체결권자와 임용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단체협약에 전임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별도로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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