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6. 19. 결정
누진제를 단수제로 일방적으로 변경 시 효력 여부
임금복지과-677
해석례 전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퇴직금(누진제)을 일방적으로 단수제로 변경하여 지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기존의 근로조건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단체협약 변경 또는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 퇴직금 누진제를 변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