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군계획시설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요부 및 도시·군관리계획의 효력 유무
요지
(질의 “가”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도로·공공공지 등의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군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30조 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계획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나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행정행위의 효력여부는 국토계획법령에 따로 규정한 사항은 없으며, 이는 행정법의 일반원칙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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