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토지이용 변경 및 공공시설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에 있어 사업시행 인가 또는 신청기간 지정,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을 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의 계획 변경결정 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을, 사업시행은 토지구획정리사 업법(법률 제5904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는 도시계획법의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 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관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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