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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3. 31. 결정

저장소 없이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안전보건지도과-1206

요지

400여 객실을 갖춘 목욕장이 겸비된 콘도미니엄 및 물놀이형 시설을 운영하는 회사로 콘도의 난방과 온수를 공급 또는 물놀이형 시설의 수온유지를 위해 가스공급업체인 ○○도시가스로 부터 저장소 없이 계약에 의거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보일러를 가동하는 설비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인지 여부

해석례 전문

공정안전보고서는 규정량이상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 및 해당 설비의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가 제출 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의6제2항제3호 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를 포함한 일체의 공정설비는 유해․위험설비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현장확인을 통한 정확한 제출대상 여부에 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와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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