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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폐윤활유 정제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요지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업종인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23229)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원유 및 역청유의 일괄 정제과정에서 얻어지는 석유정제 분획물 및 잔유물을 재처리하거나 또는 기타 광물성 역청물질을 처리하여 윤활유 및 그리스 이외의 기타 석유정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는 바 - 당해 사업장에서 취급.사용하는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물질이 “석유정제 분획물 및 잔유물”에 속하는지 여부와 동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정제 연료유”가 “윤활유 또는 그리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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