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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5. 8. 3. 결정

폐윤활유 정제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산업안전과-4166

요지

“폐윤활유”를 윤활유의 인화점 이하에서 정제(“이온정제”로 불순물 여과 → 70~80℃로 간접 가열하여 약품처리로 침전분리 → 원심분리로 유슈분리 →제품저장)하여 폐기물관리법 에 의하여 “정제연료유(연료로 사용함)”라는 명칭으로판매하는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분류를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23229)”과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23221)” 중 어떤 업종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업종인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23229)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원유 및 역청유의 일괄 정제과정에서 얻어지는 석유정제 분획물 및 잔유물을 재처리하거나 또는 기타 광물성 역청물질을 처리하여 윤활유 및 그리스 이외의 기타 석유정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는 바 당해 사업장에서 취급․사용하는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물질이 “석유정제 분획물 및 잔유물”에 속하는지 여부와 동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정제 연료유”가 “윤활유 또는 그리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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