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저장소 없이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요지

공정안전보고서는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 ·사용 ·저장하는 설비 및 해당 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가 제출 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의 6제2항 제3호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를 포함한 일체의 공정설비는 유해· 위험설비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현장 확인을 통한 정확한 제출 대상 여부에 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중대 산업사고 예방센터)와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저장소 없이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