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유급휴일을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근로조건지도과-2127
요지
❍당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서 최근 자동차업종의 어려움 속에 조업이 감소하여 당사 근로자 중 담당업무에 조업이 없어 근로자 합의에 의해 개인적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가를 실시하려 함. ❍2008.12.2부터 2008.12.26까지 연속하여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3일의 주휴일이 있고 3일의 토요일이 있으며, 1일의 공휴일(25일)이 포함되어 있음. - 이때 연차사용일수에 3일의 토요일과 1일의 공휴일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단, 당사는 주40시간 실시와 함께 토요일은 유급휴일이고 12월 25일은 공휴일임.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60조 에 규정한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회사 사정상 노․사가 합의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26일까지 일괄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쉬기로 하였고, 그 기간 중에 사업장의 약정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약정휴일은 제외하고 연차사용일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div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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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약정유급휴일을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①노면커팅 공사비, 청소대행료·쓰레기수거수수료 및 전기안전관리대행료가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②중도상환수수료가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③이자비용이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에 관련 간접세를 포함하는 것이 이중과세인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분양보증수수료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