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약정유급휴일을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요지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한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 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회사 사정상 노·사가 합의하여 12월 2일부터 12 월 26일까지 일괄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쉬기로 하였고, 그 기간 중에 사업장의 약정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약정휴일은 제외하고 연차사용 일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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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약정유급휴일을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고용노동부
①노면커팅 공사비, 청소대행료·쓰레기수거수수료 및 전기안전관리대행료가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②중도상환수수료가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③이자비용이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에 관련 간접세를 포함하는 것이 이중과세인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분양보증수수료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