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약정유급휴일을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요지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한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 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회사 사정상 노·사가 합의하여 12월 2일부터 12 월 26일까지 일괄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쉬기로 하였고, 그 기간 중에 사업장의 약정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약정휴일은 제외하고 연차사용 일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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