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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11. 25. 결정

조례와 어긋나는 단체협약의 효력

노사관계법제과-1200

요지

△△도립국악원의 노사는 “2009년까지 운영조례와 규칙을 단체협약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유효기간은 ‘07. 11. 4~ ’09. 11. 3). ※ 운영조례는 도립국악원에 근무하는 예술단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음 △△도는 위 단체협약에 따라 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나 도의회의 심의․의결이 지연되면서 예술단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조례와 단체협약의 규정이 서로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예술단원들의 근로조건은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단체협약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1. 자치단체의 조례가 국악원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근로기준법 제93조 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어 국악원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규율하고 있는 경우, 조례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에 해당될 것으로 봄. 2. 따라서, 노조법 제33조에 따라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어긋나는취업규칙의 해당 부분은 효력이 없으므로, 조례의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적용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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