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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조례와 어긋나는 단체협약의 효력

요지

1. 자치단체의 조례가 국악원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 근로기준법 제93조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어 국악원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규율하고 있는 경우, 조례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에 해당될 것으로 봄. 2. 따라서, 노조법 제33조에 따라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해당 부분은 효력이 없으므로, 조례의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적용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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