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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11. 21. 결정

선택적 복지포인트 부여 시 근속기간 등 차등없이 일괄 부여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582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제3항(현행 제46조제3항)에 의거하여 정관이정하는 바에 따라 각 근로자가 정하여진 금액의 한도 내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 별로 사용금액의 한도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아니하고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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