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연중 퇴직한 근로자의 선택적 복지포인트 환수 가능 여부
요지
사업주는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81조에 따라 근로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 (이하 '선택적 복지제도')를 설정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의 정관에 정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을 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음. - 이 때,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선택적 복지의 구성항목, 복지혜택의 부여기준, 부여기간, 채용·퇴직 등의 사유 발생 시 처리기준 등 선택적 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운영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바, 운영 기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 질의와 같이 연도 중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복지포인트를 환수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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