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선택적 복지포인트 부여시 근속기간 등 차등없이 일괄 부여가능한지
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의거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근로자가 정하여진 금액의 한도 내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택할 수있는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 별로 사용금액의 한도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아니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의거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근로자가 정하여진 금액의 한도 내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택할 수있는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 별로 사용금액의 한도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아니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