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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5. 7. 결정

연중 퇴직한 근로자의 선택적 복지포인트 환수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113

요지

• (상황) 당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카드의 복지포인트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있음 • (질의) 당사의 연중 퇴사자가 많아, 해당자에게 기 지급된 포인트에 대한 잔여분을 월할계산하여 퇴직 정산 시 복지기금으로 환입시켜도 되는지 * (예시) 1월에 6개월치 00만원을 지급하였고, 직원이 5월 중 퇴사하면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환수

해석례 전문

사업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ʻ법ʼ) 제81조에 따라 근로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이하 ʻ선택적 복지제도ʼ)를 설정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의 정관에 정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을 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음.   - 이 때,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선택적 복지의 구성항목, 복지혜택의 부여기준, 부여기간, 채용・퇴직 등의 사유 발생 시 처리기준 등 선택적 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운영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바, 운영 기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 질의와 같이 연도 중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복지포인트를 환수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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