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관련
근로조건지도과-4378
요지
❍질의배경 - “A”라는 회사는 스포츠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스포츠 센터에서는 강습을 담당하는 체육강사(수영, 농구, 테니스, 헬스 등)를 채용할 때 그 유형으로 정규직, 계약직, 시간강사(전제:근로자)로 구분하여 200명 정도 채용하여 사용하고 있음. 질의할 내용은 시간강사에 관한 부분으로 “A”라는 회사의 시간강사들은 근로계약(구두 또는 서면으로)을 체결하는 시점에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나 실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과 상이한 경우가 대부분임. - 특히 “A”사의 시간강사(단시간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여 근로를 하고 있음. ❍질의사항 1. “A”회사에 근무하는 시간강사 “B”가 근로계약(구두) 체결시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정하였으나 실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연차휴가 및 퇴직금 발생시점에도 실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 이었음. 이에 퇴직금과 연차휴가를 발생시켜야 할 경우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발생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하여 15시간 미만으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발생시키지 않아도 되는지? 2. 질의 1에서 퇴직금과 연차휴가 발생을 발생시점 기준 소정근로시간으로 기준할 경우 “A"사와 같이 시간강사를 많이 고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서 근로기준법 의 적용기준(퇴직금, 연차휴가)을 피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으로 하고 실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발생시켜야 하는지? 근 로 계 약 3. 질의 1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휴가 발생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면 퇴직금 및 연차휴가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발생요건이 ①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② 전체 근로기간동안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의 요건이 충족되면 발생 시켜야 하는지? 4. “A”회사는 시간강사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체결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긴 하나 계약기간 도중에 몇 개월 단위로 반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게 됨. 왜냐하면, 스포츠센터에 수강생이 없을 경우에는 수시로(구두에 의함)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게 됨.(월별 소정근로시간, 표 참조) 1월 4월 6월 9월 10월 12월 15시간 17시간 14시간 15시간 16시간 14시간 - 이 경우 만약에 “A”사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수시로 변경될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도 변경시 마다 새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해석례 전문
❍질의 1, 2, 4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퇴직금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음. -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귀 질의처럼 실제 근로시간이 이에 미달되거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질의 3에 대하여 -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4주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기간 전체가 포함되고, -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해서는 계속근로년수 1년간 전체에 대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4주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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