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관련
요지
○ 질의 1, 2, 4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퇴직금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음. -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 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귀 질의처럼 실제 근로시간이 이에 미달되 거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질의 3에 대하여 -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4주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기간 전체가 포함 되고, -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해서는 계속근로년수 1년간 전체에 대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4주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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